폐결절 크기 확인 어려운 환자, 리피오돌 사용 불가
- 이혜경
- 2019-09-24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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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허초 비급여 사용 신청 약제 6건 모두 '불승인'
- 제출한 자료 의학적 근거 불충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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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9월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보면, 벨케이드주,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5%, 10%, 알보젠 겐타마이신 황산염주,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5개 약제에서 불승인 판정이 났다.
이들 사례 모두 불승인 사유는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었다.
한 의료기관이 폐 결절로 수술적 대상이 되는 환자 중, 결절의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깊어 수술 중 육안이나 손가락 촉지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리피오돌을 투여하겠다고 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
벨케이드주를 ABO-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 예정자에게 1회 1.3mg을 1, 4, 8일에 거쳐 3회 투여하겠다는 사전신청 또한 불승인 판정이 나왔다.
낭성섬유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관지확장증을 가진 8세 이상 소아환자와 감염으로 인한 급성 악화를 시사하는 소견이 2번 이상 보이는 환자에 한해 알보젠을 투여하겠다는 사전신청 또한 제출한 자료의 용법& 8729;용량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는 3건의 허초 비급여 사용 사전신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무한증 초기 치료시 스테로이드 치료에 불응성을 나타낸 환자 ▲당뇨성근위축증(Diabetic lumbosacral radiculoplexus neuropathy)으로 진단된 환자 ▲신장 이식 후 발생한 TMA(Thrombotic Microangiopathy) 의증 환자 등에 투여하겠다는 신청 모두 불승인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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