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보조원제 도입 시기상조…추진계획 없다"
- 강신국
- 2019-09-26 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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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약사지도위원회 현안 설명...품절약 대책 정부와 논의 중
- 재고약 반품사업·약국자율정화 지부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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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회 차원의 약국 보조원제 도입 공론화는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지난 7월 전국약사임원 정책대회 토론회 주제로 선정되면서 약사회가 보조원제 도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위원장 권혁노, 김범석)와 약사지도위원회(위원장 조영희)는 25일 위원회 현안 설명을 통해 "종업원에 어떤 업무를 부여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는 오래전부터 이슈가 돼 왔지만 별도의 직제를 도입하는 부분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집행부 연구내용이 있는데 해외사례 나열 수준에 그쳐, 약사 수급전망 등 다양한 변수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품절 의약품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위원회는 원료의약품 수급 차질, 제조시설 문제, 제조소 이전 등이 공급 불안정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료 수급이나 제조소 개보수 및 이전으로 인한 의약품 공급 불안정은 충분이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의약품 유통정보도 의약품 공급만큼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지난주에는 복지부와 회의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관련단체는 물론 제약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위원회와 약사지도위원회는 재고약 반품사업과 약국자율정화 사업은 지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권혁노 위원장은 "반품사업은 시도지부장 협의회가 주도하고 있고 현재 그 첫 단계로 제약사별로 반품 정책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반품사업을 할 때마다 2년이나 3년 단위로 제약사의 반품 정책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회원 약국에 안내하고 있는데, 같은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위원장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약사지도위원회 사업인 편법약국 문제, 악성 브로커 문제와 약국위원회 사업으로는 의약품 안정공급, 전성분 표시제도, 단말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약관 개선 등을 하반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희 약사지도위원장은 "약국자율정화의 경우, 지부가 해결하지 못한 사례에 대약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라며 "대약이 주도하는 자율정화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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