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수액 관리 부실…머리카락·벌레 등 이물질 혼입
- 김정주
- 2019-10-07 1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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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분석, 2018년 발생보고 역대 최다 불구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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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수액 안에서 모기가 발견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이물질 혼입으로 불결한 관리상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주사기를 포함한 식약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2014-2018 주사기·수액 유형별 이물혼입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수액 투여 중 환자 보호자가 수액 안에서 모기를 발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환자에게 1L 이상의 수액이 투여돼, 인플루엔자·충수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수액 안에 눈썹으로 추정되는 털이나 머리카락 등이 빠져 있고, 모기·파리와 같은 벌레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며, 주사기와 수액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수액세트에 대한 낮은 건강보험 수가에서 찾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사기는 '파편'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42건),벌레(6건) 순이었다. 수액세트의 경우, 파편(49건), 머리카락(25건), 벌레(8건) 순이었다. 이처럼 주사기와 수액세트의 이물혼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사기 및 수액세트 업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2018년에 실시된 주사기 및 수액세트 관련 특별점검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위반 업소의 대부분이 '시정조치 명령' 등의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주사기,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77개소와 해외 제조소 1개소 중 품질관리 기준 및 작업환경관리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8곳(품질관리 미흡5, 작업환경 미흡1, 소재지멸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식약처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는데 불과했다.
2018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주사기·수액세트 외국 위탁 제조소(외국 제조원) 8개소' 특별점검 결과, 6개소가 작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되었지만, 결과는 역시 시정초치 명령이었다.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허술한 제조소 관리로, 해마다 불량 수액세트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주사기나 수액세트의 안전관리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유아, 임산부, 노인의 건강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매년 증가하는 이물질 혼입 사고를 바로잡기 위한 처벌 강화와 낮은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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