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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 징계, 올해만 8명…성희롱·음주운전 '백태'

  • 이혜경
  • 2019-10-07 11:38:41
  • 3년 동안 24명 처분....지난해 청렴 의무 위반자 '해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8명이 올해 성희롱,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7~2019 직원 징계 및 처분 현황'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2월 한달동안 품위유지 의무위반(2명), 음주운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성실 의무위반 등 5명이 비윤리적인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올해 4월에는 성희롱으로 감봉 1월 처분이 7월에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 처분이 이어졌다.

식약처가 공개한 최근 3년치 자료를 보면 전체 징계 인원은 24명으로 지난해 12월 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해임 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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