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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많은 심평원, 1년에 꼭 한번 일어나는 일은?

  • 이혜경
  • 2019-10-12 14:39:13
  •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매년 1번씩 성희롱 사건 발생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직원 10명 중 7명이 여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원에서 매년 1번 씩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 제출한 공동요구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심평원 직원 3169명 중 여성이 77.6%인 2440명, 남성이 22.4%인 703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매년 성희롱 금지 위반 등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 상급직원이 여성 하급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 성희롱으로 파면까지 당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1월 파면된 김모 차장은 2015년 5월 여성 하급직원에서 성희롱을 했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7년 12월 성희롱을 일삼아 결국 파면됐다.

지난해 4월에는 조모 실장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가 강등된 사건이 있었고, 그해 12월 성희롱 혐의로 직위해제된 한모 씨는 현재 원주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연도별 징계 현황 자료에서도 심평원 직원들의 비위 행위 백태는 가지각색이었다.

올해 각각 견책과 감봉 3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박모 실장과 정모 부장은 지난 4~5월 발생한 심평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위탁업체와 외부채용위원에 대한 감독소홀이 원인이 됐다.

지난해 성희롱 사건 이외에도 이모 과장은 금품향응수수로 파면을, 이모 부장과 김모 차장은 직무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해임 사례로는 지난 2014년 조모 주임이 성폭력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된 적 있었으며, 2015년 직장이탈로 김모 연구원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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