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요양기관 급여 거짓청구 형사고발률 74%"
- 이정환
- 2019-10-11 1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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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건보재정 누수 방지 위해 현지조사 감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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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거짓청구로 인한 형사고발률이 74%에 달해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복지위 진선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745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쳐 형사고발 당했다. 이 중 74%인 549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로 고발됐다.
자료미제출로 검찰 고발된 기관은 총 70개였다. 조사거부·방해는 113건, 업무정지 미이행은 13건이었다. 특히 2015년 이후부터는 형사고발 대상이 급증했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요양기관은 월평균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된다.
2013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4441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1327개의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됐다.
과징금액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221억2600만원에 이른다. 월 평균 200억을 훌쩍 넘는 셈이다.
진선미 의원은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가 적법한지 현지조사로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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