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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약 408억원 부가세 환급

  • 이정환
  • 2019-10-15 09:21:39
  •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만9880건 환급
  • 피부재생술‧주름살제거술‧쌍커풀수술‧코성형수술 순으로 비중 높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6년 4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으로 올해 6월까지 39개월 간 환급금이 약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서울송파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만9880건의 환급이 진행됐으며, 부가가치세 407억7432만원을 환급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24만192건의 진료건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총 공급가액은 5191억4200만원, 총 부가가치세액은 475억6500만원이다.

연도별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은 2016년(9개월) 3만3659건 약 79억원, 2017년(12개월) 5만338건 약 105억원, 2018년(12개월) 7만6335건, 약 138억원, 2019년(6개월) 5만9548건 약 86억원이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 8231;피부미백술& 8231;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5만6801건이었다.

주름살제거술 2만6892건, 쌍커풀 수술 2만2756건, 코성형수술 1만598건이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당초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 신뢰를 강화하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부가세 환급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 리스트를 공개하여 불법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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