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회용 점안제 리캡금지 법적 강제 어려워"
- 이탁순
- 2019-10-16 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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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해외에서도 규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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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가 리캡 포장용기를 적용해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약사법 제62조제10'에 따라 일회용 점안제의 용기 형태를 강제할 수 없는지에 대해 "리캡 용기 사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약사법 제62조제10항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일회용 점안제의 외부 포장과 내부 설명서에 1회만 사용하도록 기재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점안제의 용기에 대한 기준없이 리캡 용기가 일회용 점안제의 용기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리캡형'이라는 표현은 소비자 오영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개봉한 후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는 것으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수정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일회용 점안제의 용기 형태 및 용량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식약처는 다만 "그간 제약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일회용 점안제의 저용량 생산을 계도하고 있고,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해 보험약가 인하를 통해 저용량 생산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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