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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부동산 자리에 약국 들어오자 4층약국이 '제동'

  • 정흥준
  • 2019-10-16 12:15:49
  • 청주지법, 4층 약국장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 '분양계약서·관리규약' 근거로 업종변경 위반 해석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건물 1층의 부동산 점포를 매수한 건물주가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해 임대를 시도하자, 기존에 운영중이던 4층약국이 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업종변경 위반으로 해석했고, 기존 약국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4층 약국장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약국 기분양자인 ㄱ씨로부터 상가를 매수해 약국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분양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따른 약국영업 독점권이 있었고, 관리규약에서도 업종제한 규정이 포함돼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 부동산으로 지정된 1층 점포를 매수한 B씨가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해 임대를 하려고 시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A씨는 업종제한규정 위반이고, 이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에 침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1층 점포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1층 점포 건물주는 A약국의 독점권은 4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4층 병원 환자 중 1층까지 내려와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여서, 4층 약국의 손해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층 점포는 분양 당시 지정업종을 부동산으로 받았고, 분양계약서엔 계약 당시 지정된 업종에 한해 영업한다고 약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리규약으로 인해 건물주는 점유부분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4층 약국의 독점권은 1층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층 의료기관 환자가 1층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상가를 이용하거나 지나가는 고객들 역시 1층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4층 약국은 1층 약국으로 하여금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1층 점포에선 이미 약국이 개설 한 상황으로, 법원의 영업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임차약사는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번 가처분신청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브로커 등이 업종제한과 독점권에 대한 법률적 확인 없이 소개하며 약사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제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 검토를 받고, 이것도 어렵다면 대비하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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