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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업체 "위약금 달라" 약국 상대 무더기 소송

  • 김지은
  • 2019-10-18 17:03:37
  • 법원 "청구 금액 과도하다"…감액·기각 판결 줄이어
  • 단말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대부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상대로한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의 법정 소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데일리팜이 최근 진행된 약국 관련 판결을 확인한 결과 특정 A업체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그간 사용 약국에 대해 계약서 상의 문제 등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줬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영업사원이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한게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었다.

해당 업체와 약국 간 갈등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단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약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사용 약국들에 따르면 계약 과정에서 사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돼 막상 약국에서 해지하려고 하면 계약 불이행이 되는 것이다.

약국이 폐업을 하거나 이전해 남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꼼짝없이 위약금 청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최근 한달 사이 A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줄소송에서 법원은 업체의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00만원대에서 많게는 500만원대까지였다.

법원은 이런 A업체 측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감액한 판결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서비스 계약 내용과 이용기간, 공급된 단말기 등의 장비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약정된 지원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 이용가격에 비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지난달 지부, 분회를 통해 약국 별 카드단말기 업체 계약업체 현황을 조사하고 업체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은 등의 피해사례를 수집했다.

이어진 지부장회의에서는 카드단말기 업체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방지를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 회원 안내와 업체 계약서(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법률검토,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회는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계약서 위변조 등) 적발 시에는 법적 대응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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