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41곳 거짓청구 30억 육박…정부, 명단공개
- 김정주
- 2019-10-21 1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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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개월간 공표...의원 15곳·한의원20곳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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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미백관리와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해놓고 진찰료와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이 허위 또는 거짓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확정받은 요양기관 41곳의 명단과 사례가 공개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앞으로 6개월 간 누리집과 산하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을 이 같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다. 지난달 24일 올 상반기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4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원에 달한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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