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인쇄 규정 사라진다
- 이탁순
- 2019-10-25 17:53: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상위법령에도 규제내용 없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하지만 계속 규정에 남아있다보니 기업은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규정에서도 해당 규제가 삭제되면서 생산활동이 다소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기존 규정에는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는 바코드를 인쇄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와 관련해 총리령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외부포장에 바코드가 인쇄되는만큼 첨부문서에 바코드가 없어도 크게 불편은 없을거란 분석이다.
첨부문서에 바코드 인쇄 규정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만 존재해왔다. 전문의약품에서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제약사들은 일반의약품 첨부문서에 바코드 인쇄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생산활동에서 느낀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중순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가진 뒤 연내 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의약품 표시 개정…'부작용 구제' 포장기재 권장
2018-06-26 08:50: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4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7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