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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 개정…'부작용 구제' 포장기재 권장

  • 김민건
  • 2018-06-26 08:50:27
  • 적정 사용에도 발생한 사례, 피해 보상 취지

이달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문구를 의약품 용기 등에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적정한 의약품 사용에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보상한다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알리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의약품 용기와 포장, 첨부문서에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는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문구를 기재하는 권장 규정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강구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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