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제보로 허위보고 들통…일련번호 허점 '도마 위'
- 정혜진
- 2019-10-28 1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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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허위보고 도매' 신고 협조 요청
- A제약도 반복된 동일 일련번호 의약품 공급으로 문제 발생
- 유통 "약국 빠진 실시간 보고, 유통 전과정 투명화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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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을 제외한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보고 만으로는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인데, 정부도 약국이나 제약사의 신고 없이는 도매업체 허위보고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인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24일 약사회에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의 의약품 유통 허위보고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일부 유통업체가 약국에 의약품을 출하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의약품을 다른 약국이나 개인 판매용으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약국이 의약품 구입내역과 입고내역을 비교·확인해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경우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다.
◆도매, 허위보고하고 약 빼돌려...제약사 제보로 덜미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보센터에 허위신고로 적발된 업체는 A도매로, 이 업체는 B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처럼 심평원에 허위로 보고하고, 실제 의약품은 다른 약국에 공급하거나 개인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은 일련번호 보고제도에 따라 밝혀진 것이 아니다. 제약사 제보로 심평원이 문제 도매업체 보고내용을 일일이 따져보고서야 허위보고를 알아냈다. 제도가 의약품 불법유통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업계 적응기간을 고려해 익월 말 보고 기간과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두었고, 올해 1월부터 모든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의약품 출하 시 공급내역을 익일까지 심평원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은 의도적인 거짓 보고 시 행정처분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A도매업체는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것이다.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 경로는 생산자인 제약사부터 도매업체가 전부이므로, 도매업체가 정부 보고와 다르게 의약품을 유통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약사의 출하보고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약사 출하보고 내용과 유통업체 입고 확인 단계에서 일련번호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발견할 수 있다는 점과 대조된다.
가까운 예로, 최근 C제약사는 잘못된 일련번호로 출하보고를 하다 문제가 됐다. C제약사는 의약품 최소단위 포장마다 각각의 일련번호를 발급,부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같은 번호의 일련번호를 부착해 출하하다 도매업체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제약사 보고와 도매업체 보고가 크로스체킹 되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기관 잇지 못하는 출하보고, 목적달성하기에 역부족"
그러나 정부가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일련번호 보고제도에서 요양기관이 누락되면서 정작 도매업체의 문제는 찾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도 제도 취지 상 요양기관 참여가 필요하지만, 관련 단체 반발이 극심해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건은 모 제약사가 제보해 심평원이 A도매의 보고내용을 추려 보고 내용을 역추적해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다른 도매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약사회 뿐만 아니라 의사회,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의약품을 다루는 모든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가 있어 적발이 가능했지, 모든 도매업체가 보고한 대로 약국에 의약품이 실제 출하됐는지를 심평원은 바로바로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일련번호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법령에서 일련번호 제도 적용 범위를 아직은 제약사와 유통업체에 한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도입은 관련 단체의 반대가 거세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인약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일련번호 입고보고를 할 수 있는 약국이 많지 않다고도 했다.
정부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도매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요양기관 도입은 약사회의 거센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약이 생산돼 환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제도는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유통업계에 행정부담만 과도하게 지우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제도에서는 도매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허위보고를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무거워 정상영업을 하는 도매업체들이 성실히 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지, 반짝 이익을 챙기면서 폐업신고와 개업신고를 반복하는 도매업자들에게 일련번호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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