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임상연구 시 표준요법·연구약제 모두 급여 인정
- 이혜경
- 2019-11-04 11:45:58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항암제 요양급여 결정절차 개선 안내
- 3월 20일 이후 통보받은 임상연구도 포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항암제 임상연구약제와 병용으로 쓰이는 표준요법도 임상연구 기간 내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암제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절차 개선 안내'를 4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시한 임상연구에 통상적 요양급여 인정범위 내에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항암제 임상연구약제와 함께 병용되는 표준요법의 경우 급여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대한암학회는 항암제 표준요법과 임상연구약제(신약 또는 급여약제를 병용하는 경우 임상연구 급여 적용 기간 내 항암제 표준요법에도 급여를 인정해달라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지난 3월 20일 열린 '2019년 제2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고, 심평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항암제 표준요법과 임상연구약제 병용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대상연구는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절차로 진행한다.
요양기관은 항암제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시 항암제 표준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필요한 경우, 심평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신청 내용을 암질환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요양기관에 임상연구 급여 결정 통보와 별도로 항암제 표준요법에 대한 급여 결정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심평원은 "3월 20일 이후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급여 적용 결정신청이 이뤄진 임상연구로 이미 결정통보를 받은 임상연구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이달부터 임상연구 급여…의약품 허가 목적 제외
2018-05-02 06:30:48
-
임상연구 급여적용 기준 신설…5월부터 적용 추진
2018-03-28 06:22:4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