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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규제 파괴하는 대전·충북 특구 중단하라"

  • 김정주
  • 2019-11-05 17:09:27
  •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중기부·국무총리 특구위 신청반려 촉구
  • "환자 실험대상 만드는 정책 전면 보이콧 해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가 규제자유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상 규제특례로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정부가 이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대전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임시허가를 신청했고 충청북도는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NK세포) 면역세포 치료제를 임상 1상만으로 통과시켜달라며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는 오는 12일 이 사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5일) 성명을 내고 이를 "의료민영화 규제자유특구 특례 시도"라고 규정하고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7월에도 규제자유특구법을 통해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특례가 허용된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환자의 건강·생명·안전과 관련된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규탄했다. 환자의 신체에 직접 사용될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과 효과 검증은 '4차산업혁명', '혁신', '경제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내팽개쳐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규제특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대전시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전에서는 체외진단기기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2년간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후평가' 하자는 것인데, 대전시는 이것도 부족하다는 기업의 생떼를 받아들여 더 평가절차를 쉽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대전시민들뿐 아니라 대전시에서 진료를 받을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팔아넘기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충청북도에 대해서도 "NK세포치료제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치료제가 없을 정도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임에도 1상만 통과한 치료제를 환자에게 도입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환자를 '마루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부와 특구위가 이들이 신청한 의료민영화 규제특례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특례신청은 지자체의 일탈이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정부정책의 산물이자 그 일환"이라며 "정부가 나서 검증되지 않은 인보사 같은 의약품이 더 활개를 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단체는 더불어 "기업을 위해 국민의 삶과 권리를 침해하는 신자유주의의 전형"이라며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법이자 국민의 생명·환경·인권 파괴 법인 규제자유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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