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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북-바이오의약 규제특구 도전

  • 이정환
  • 2019-11-01 12:19:06
  • 광주·울산·제주 등 8개지역 심의…오는 12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서 확정
  • 박영선 장관 "혁신기술 보유기업, 제약 없는 개발환경 지원할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전과 충북이 각각 바이오메디컬, 바이오의약품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대전은 체외진단기 개발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와 체외진단기 조기판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충북은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와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이 신청 주요 내용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언론인·전문가 등 국민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 규제특구 지정을 심의했다.

정부위원으로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농림부·문화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산림청·공정위·식약처가 심의위에 자리했다.

눈에 띄는 점은 대전과 충북이 바이오메디컬과 바이오의약을 의제로 규제특구에 도전하는 점이다.

대전은 체외진단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검체 통합관리를 위한 인체유래문 은행 공동위원회 운영과 체외진단기 조기판매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공표했다.

충북은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와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이 주요 내용이다.

심의위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는데, 1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2부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 상정될 대상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된 특구계획은 오는 12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심의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29개 규제측례에 대해 관계부처와 분과위가 협의한 내용도 논의했다.

지자체 요청 규제측례 주요내용은 무인선박·차량, 바이오기기·의약, 수소·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집중됐다.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혁신기술 보유 기업이 규제특구에서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제약없이 마음껏 개발하는 환경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자체 특구사업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장점검반, 특구옴부즈만 등 체계적 사후관리고 성과 가시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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