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 중 '슬쩍'…문제약국 인수 주의보
- 김지은
- 2019-11-08 16:57: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중 약국 양도 시도하는 약사
- 처방조제 수입 보장된 약국 자리 기근 현상 영향
- 약국 양도 약사 행정처분, 양수 약사가 승계받을 수 있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임차 약사가 약사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른 약사에 약국 자리를 양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약국 자리의 극심한 기근 현상과도 맞물리고 있다. 약국 자리를 찾는 수요가 워낙 몰리다보니 이전 임차 약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해도 일정 수준 이상 처방 조제 건수만 보장된다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지방의 한 약사는 최근 약국 인수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이전 임차 약사가 현재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약국을 양도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약국을 인수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다른 약국 자리를 찾기도 워낙 힘든데다 해당 약국의 조제 수입이 안정적이다보니 양수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혔지만 자칫 향후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지 걱정된다는게 이 약사의 말이다.
최근 한 판례에서도 이런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 건물주와 권리금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약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 복지부로부터 1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 다른 약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약국을 계속 운영했다.
2년 후 일련의 행위가 적발되면서 이 약사는 해당 약국에 대한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곧바로 새 임차 약사를 구하기 사작했고, 해당 약사와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점포주의 임대차계약 거절로 계약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이 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마자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 임차 약사를 구했고,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새 임차 약사는 수억대 권리금을 지불하면서까지 해당 약국 자리를 인수하려 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법률 전문가는 양수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전 약사에 불법적 행위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약국 자리를 인수했다 자칫 양수 약사에게도 처분이 승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약국을 양수하는 경우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의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승계받을 수 있다”면서 “단, 양수 약사가 위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2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7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8국전, 전자소재 첫 100억 보인다…HBM 4월 매출 시작
- 9A형 혈우병신약 '데네시미그' 희귀약 신규 지정
- 10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