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등 규제완화로 안전 파괴…의료민영화 법안 막아야"
- 김정주
- 2019-11-12 1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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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 앞 성명 발표...개인 민감의료정보 등 기업에 허용 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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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병원을 영리화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민영화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시하고 있는 정책은 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업법 등이다. 보험업법은 오는 10일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병원에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하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안도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라며 날을 세웠다.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적폐 개인정보 규제완화 시도와 판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정책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라며 "그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 보수양당들을 중심으로 의료 민영화에 여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오늘(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대전과 충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를 앞둔 것과 관련해서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해 환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돈벌이를 시켜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간 박근혜 적폐라고 비판해오던 '규제프리존법'(현 규제샌드박스)을 국회가 통과시켜 이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가 결단코 통과될 수 없음을 국민들의 힘을 모아 또다시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 모두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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