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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과, '인보사' 손해배상 줄소송...총 885억 규모

  • 미츠비시타나베에 '김천·음성공장+본사' 144억 부동산 가압류
  • 먼디파마 수령 예고 150억원 보류…추가 150억원 반환 가능성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인보사 사태'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에 지난 9월말까지 총 88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인보사 허가취소에 따른 손실을 입었다"라는 소송이 줄을 이었다.

여기에 미츠비시타나베로부터는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고, 먼디파마로부터는 계약금 150억원의 수령이 보류됐다.

개인 1572명+국내외 기업…소송가액만 885억원

1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코오롱생명과학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개인 자격으로 총 1572명이 이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 코오롱생과·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이다. 인보사를 직접 사용한 환자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교보생명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19곳의 업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뛰어들었다. 이들의 소송가액은 58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25억엔(약 269억원)을 반환하고, 약 3억엔(32억원)을 손해로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과는 "2016년 미츠비시타나베와 독점판매권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반환조건이 없는 계약금 25억엔을 수령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츠비시 측으로부터 계약취소·계약금반환 요청을 받았고, 올해 5월엔 새로운 취소사유가 추가돼 ICC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내외로부터 코오롱 측에 제기된 총 소송가액은 약 8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코오롱생과에 제기된 인보사 관련 손배소 명단.
144억원 부동산 가압류+150억원 계약금 지급 보류

코오롱생과는 미츠비시로부터 144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마곡본사. 일본 미츠비시타나베에 가압류된 상태다.
미츠비시 측은 지난 9월 코오롱생과의 부동산 3곳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대구·청주·서울남부지방법원은 모두 이를 결정했다.

김천2공장의 토지·건물(약 33억원), 충주·음성공장의 토지·건물(약 78억원), 마곡본사의 건물(약 33억원) 등이다.

또한, 먼디파마로부터 분기별로 받기로 했던 150억원의 수령도 보류됐다. 이미 수령한 150억원도 반환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코오롱생과는 지난 2018년 11월 먼디파마와 300억원에 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먼디파마는 3·4분기에 각각 150억원씩 지급키로 했다. 지난 3분기에는 계약에 따라 150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코오롱생과는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4분기 수령 예정이던 150억원은 일단 보류됐다. 또, 질권실행 조건이 발생할 경우 이미 수령한 150억원까지 반환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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