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사감시 첫 날…일부 지자체 향정수량도 확인
- 정흥준
- 2019-11-18 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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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역서 향정 개수와 서류 등 살펴
- 서울·경기약사회, 종합가격표 공유하며 약국 대비 당부
- 의약외품 가격 표시 의무 없다는 오해도...의약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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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이 사전 예고되면서 약국가에서는 향정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첫 날 인천 연수구 소재의 약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검에서는 ▲개설등록증과 면허증 ▲가운에 적힌 약사명 ▲가격표 ▲향정개수와 점검서류 ▲조제실에 약사가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점검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지역 약국가에서는 관련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되고 있었다.
연수구약사회 관계자는 "연수구는 신도심과 구도심 약국을 관리하는 곳이 보건소와 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나눠져있다. 두 곳에서 다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점검 주체에 따라 소폭 내용이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약국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원래 공문을 통해 알려진 주요 점검사항과 다른 내용들도 점검하고 가는 것은 지자체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순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사전대비를 해두는 편이 좋다는 것이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지역 약사회에서는 가격표시 점검사안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종합가격표’ 양식을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예외조항은 3가지로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앞서 종합가격표를 공유했던 지역 약사회에서는 이를 활용해 점검에 대비하라는 공지로 회원들의 약국 관리를 독려하고 있었다.
연수구약사회 관계자는 "종합가격표는 오래 전 공지가 됐었다. 단 이번 약국 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종합가격표의 이용 방법 등을 홍보중에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일부 약사들은 의약외품에 대해선 가격 표시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약사법 제65조와 복지부의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따르면, 의약외품 역시 의약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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