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씁쓸한 약사회 파견 대의원의 위임장
- 강신국
- 2019-11-17 22:07: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현재 대의원은 416명이다. 대의원 중 209명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된다. 만약 200명만 참석을 하게 되면 성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9장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회의 성원에만 영향을 줬던 위임장이 앞으로는 '의결정족수'에도 포함되도록 정관 개정이 추진된다.
약사회 정관규정개정특별위원회가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재석으로 포함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실제 재석한 대의원들의 총회 표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정관 개정안을 공개했다.
'정관 개정, 기본재산의 처분,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지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대의원은 회원을 대신해 약사회 회무와 예산이 잘 집행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즉 회원들이 대의원에게 약사회가 회무를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위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총회 성원이 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위임장이 도입되고, 아울러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위임장을 표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관개정특위도 오죽했으면 의결정족수에 위임장을 포함시키려고 했을까?
총회가 개회되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둘씩 회의장을 빠져 나가는 대의원들이 눈에 띈다. 결국 폐회가 임박하면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니 궁여지책으로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 하자는 안이 나온 것이다.
이미 회원들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들이 의결권을 다시 위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예 대의원을 그만두는 게 낫다.
불가피하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매달 있는 총회도 아니다. 1년에 딱 한번 열리는 게 정기 대의원총회다. 임시 총회를 제외하면 3년의 대의원 임기 중 딱 3번만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면 된다.
의사협회는 대의원 위임장이라는 게 아예 없다. 과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대의원은 지역 회원의사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위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의협 정관에 위임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대표해 의회에 나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제도 차제가 없다.
결국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들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정관 개정을 통해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려는 이유는 알겠지만 대의원들의 참석과 원활한 회의 진행,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없이, 무작정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하려는 것은 '대의원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대의원총회 전자투표기 도입, 명패를 이용한 대의원 지정석 도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당연직 대의원 정리 등이 필요해 보인다.
1년에 한번하는 정기 대의원 총회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안건 심의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