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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의료급여 미지급 발생…전국 1892억원 규모

  • 이혜경
  • 2019-12-05 10:19:58
  • 건보공단, 17개 시·도 예탁잔액 등 공개
  • 경남, 대구, 인천, 광주 등 11곳 예탁금 부족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해마다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가 올해 또 다시 재현됐다.

의료급여 청구분이 많은 대형 약국이나 보건소 인근 약국이 인건비 지급, 의약품 대금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9년 의료급여비용 예탁잔액 및 미지급금 현황'을 공개했다.

의료급여비용은 국고와 지자체가 5대 5(서울) 또는 8대 2(나머지 지역) 비율로 마련해 건보공단에 매달 20일까지 예탁하는 형태로,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 급여운영실 의료복지부는 "당초 의료급여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액보다 청구비용이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은 12월 분이 예탁되는 대로 선차수부터 지급하고, 부득이 지급되지 못하는 미지급금은 내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을 통해 1월 중에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 지역에서 339억9563만원이 발생하면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경기도 277억2574만원, 인천시 252억6203만원, 대구시 208억9111만원, 전라북도 179억11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의료수급권자는 148만4671명으로, 7조8173억원의 진료비가 쓰였다. 행위별수가는 6조7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7016억 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01억원) 감소했다.

의료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 수는 9만3184개소로, 의료기관 7만1102개소(76.3%), 약국 2만2082개소(23.7%)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현황을 보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1000억대 규모였는데 올해도 역시 미지급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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