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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성분표시로 첩약 안전성 확보, 국민 우롱하는 것"

  • 김민건
  • 2019-12-06 09:01:11
  • "한의약정책관 발언, 진실 교묘하게 숨겼다"
  • HGMP·CPG, 한약조제과정 안전성·유효성과 무관 주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첩약급여 시범사업 '선시행, 후 보완' 계획을 밝히면서 언급한 내용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약사단체는 첩약 성분 표시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지부 정책이 "무지가 아니라면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6일 성명을 내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반대' 집회 이후 알려진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기본조건, 제제분업 관련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4일 "첩약 성분을 표시해 국민이 어떤 한약재가 들어갔는지 모두 알게 하겠다"며 첩약급여 시범사업 기본조건으로 한약GMP(품질규정) 인증 원료와 CPG(임상진료지침)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책관은 "제제분업으로 한약사들이 고용 등 문제를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약사 고용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지금 제제분업을 하면 한약국이 적어 국민 불편이 발생한다"며 "청구시스템도 전부 손질해야 해 당장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같은 발언을 접한 한약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반박한 것이다.

한약사회는 첩약 성분 표시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에 대해 "첩약이 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이 되려면 구성 목록 뿐만 아니라 각 구성 성분의 함량이 정확히 표기돼야 한다"며 "한의약정책관이 밝힌 '한약 GMP(품질규정) 인증 원료와 CPG(임상진료지침) 기준이 첩약시범사업 기본 조건'이라는 발언은 한약규격품과 CPG로 안전성·유효성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우리는 한약조제 전문가로서 조제(전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한의약정책관은 동문서답했다"며 "한약재 안전성과 진단 유효성을 조제 과정의 안전성·유효성과 혼동하여 얘기한 것으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논의에서 제제분업을 언급한 것은 한약조제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고용문제로 호도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약사회는 "비전문가 조제에 보험적용을 옹호하는 복지부가 면죄부를 받기 위해 한약사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고용불만으로 매도한 것으로 한의약정책관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분업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한약사회는 "현재 한의사 처방으로 첩약을 조제할 수 있는 인력 비율은 양방보다 훨씬 높은 1:1을 넘는 수준"이라며 "한약사 운영 약국은 이미 요양기관으로 보험청구시스템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한약국이 약국요양기관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한 발언은 한의약정책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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