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할·국민 알 권리 강화법안 추진
- 이정환
- 2019-12-09 11:2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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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원으로 명칭 변경·사업근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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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칭을 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부설기관과 전국 지자체 별 지원을 추가하는 게 법안 골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 관련 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훈련 등 업무로 전문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 분야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규정중이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국민적 요구 급증과 관련 정책·예산·인력 확대로 종사자 교육·훈련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조 등)하고, 인재원 부설기관으로 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지원을 설치(안 제4조 제2항)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인재원 사업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조사·연구·종합계획 수립과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 교육강사 양성, 훈련 콘텐츠 연구개발·보급과 관리·교육훈련 등 품질관리 지원 사업, 교육 훈련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항도 신설(안 제6조)한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이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해 명칭을 인재원으로 바꾸고 교육·훈련 등 종합관리·지원기구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보건복지 정책의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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