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많았던 건기식 중고 거래 시범사업 중단·연장 기로
- 정흥준
- 2025-04-13 09:59: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5월 7일까지 시범사업 기간...가이드라인 위반 지적 계속
- 식약처 "다양한 의견 검토중"...연장 시 허용조건 강화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1년 동안 가이드라인과 법 위반 사항들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에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하더라도 허용조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식약처는 작년 5월 8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미개봉 제품 ▲보관기준 실온 또는 상온 제품 ▲연간 10회 누적 30만원 이하 ▲해외 직구 제품 제외 등을 규제하며 운영돼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일반의약품 거래까지 적발되면서 시범사업 부작용을 지적받아 왔다. 약사회에서도 개인 간 거래 중 위반 사례를 모아 식약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식약처도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여러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마무리가 되면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연장하게 된다면 가이드라인이나 허용조건을 변경할 것인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들은 개인 간 거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B약사는 “실익보다 부작용이 큰 사업이다. 일반약과 건기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길 수 있다”면서 “또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보완할 방법을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안전성과 유통질서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차단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일반인은 건기식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시범사업 연장과 허용조건 변경이 이뤄질 경우,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례와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지자체 신고 안하면 건기식 중고거래 전면 금지 추진
2025-03-27 10:21
-
전문약·일반약 중고거래 정부 민원에도 무방비
2025-02-24 11:29
-
건기식 팔며 처방약도 슬쩍...중고거래 시범사업 '구멍'
2025-01-15 11:55
-
중고거래 직구 건기식 수두룩...일반약·동물약도 판매
2024-09-22 16:56
-
전문약도 거래...중고 플랫폼 위반사례 571건 확인
2024-09-10 09: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9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