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허위 장기요양인정 시 직권 재조사로 환수
- 이혜경
- 2019-12-12 10:48: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시부터 소급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9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10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