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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협,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검찰 구형에 유감

  • 강신국
  • 2019-12-13 16:25:59
  • "국민건강 위한 의사들의 충정이었다"...법원 합리적 판결 기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성명을 내어 2014년 집단휴진 관련 형사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2014년 당시,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전면적 실시를 보류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졸속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은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실상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결국 2014년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가 타당했다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증된 셈"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국민의 건강이 아닌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의 목적을 위해 추진했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야 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년 2월로 예정된 선고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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