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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입점 믿고 약국 계약…반복되는 약사 피해

  • 정흥준
  • 2019-12-15 20:50:47
  • 계약 주요 조건으로 입증 실패 시 감액 청구 어려워
  • A약사 "월세 700만원→400만원 조정에도 수익 안나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고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약국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어,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약사는 복수의 진료과가 입점한다는 얘기를 믿고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의 임대료로 약국을 5년 계약했다. 하지만 병원의 입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병원 입점을 기다리며 매월 70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과도한 월세 부담으로 인해 건물주에게 조정을 요청했고, 400만원으로 감액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400만원으로 임대료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가 매월 챙길 수 있는 수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인테리어 등 투자비와 5년 계약기간 등을 생각하면 A약사의 부담은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약사는 건물주에 추가적인 임대료 감액을 청구하고자 했고,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법률 전문가 B씨는 "의료기관 입점이 계약의 중요 조건인 점이 계약서나 증인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입증에 실패한다면 차임 감액 청구를 하더라도 일반적 경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액사유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상가에 병원 입점을 약속하며 신규 약국으로부터 높은 분양가 또는 임대료 계약을 체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중에는 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때에 일정기간 병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구체적 특약 유무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뉘게 된다.

하지만 피해약사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무효화되며 분양가 또는 계약금 등의 피해액을 돌려받지만, 인테리어와 시설투자비 등은 돌려받지 못 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어 개설 검토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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