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강신국
- 2019-12-23 1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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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형 경기도의원 발의...방문약료 등 제도화 기반 마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문약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약사출신 이애형 도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를 통과, 경기도 조례로 최종 확정됐다.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진행됐던 방문약료 활동을 사회서비스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복합적 사회서비스 욕구를 가진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약사회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문약료의 사회적 제도 기반마련과 약사의 사회적 직역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애형 도의원은 "이본 조례가 초고령화 사회에서 복합만성질환을 지닌 노인이나 장애인의 다약제 사용에 있어 개별화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해 파생되는 사회적 약물문제에 약의 전문가가 개입해 약의 적정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약사들의 사회적 활동이 활성화되고 보건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의 초석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조례 통과 소식에 "그 동안 약사회에서는 국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방문약료, 올바른약물이용사업 등 다양한 약국 밖 사회적 활동을 전개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용어 정의와 사업 및 지원체계 등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약사들의 직역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 대관TF 팀장을 맡은 조양연 부회장도 "이번 조례 통과를 기점으로 사회약료 서비스 표준모델 정립과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사회약료 서비스 인력 양성 및 전문화를 위한 사회약료 전문약사 과정개설, 복지단체와 협업 강화를 통한 사업확대 ,사회약료 서비스 수가 조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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