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사, 지원금 유착 심각"…복지부, 제도개선 착수
- 강신국
- 2019-12-24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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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담합 자진신고 행정처분 3분의 2 경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약정협의체 주요 의제로 다뤄져...복지부-약사회 공동선언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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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은 최소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병의원 유치비용을 주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컨설팅 비용도 지불하고 있는게 약국 개업시장의 현실이다.
24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정협의체에서 의약담합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먼저 복지부는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을 추진한다.약사법 시행규칙 행저처분 기준 중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자가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신고하면 3분의 2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조항을 의약담합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컨설팅→의사로 이어지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자진신고 경감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을 주고 약국을 개업했는데, 병의원 이전 등 약사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자진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약사는 처분이 3분 2로 감경되기 때문이다.
또한 담합 근절을 위해 약사회에 담합신고센터도 설치& 8231;운영된다. 담합근절 홍보 강화, 담합근절 복지부-약사회 공동선언도 진행된다.
이에 약정협의체는 내년 상반기 3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담합 방지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업 희망약사는 늘어나는데 약국자리는 없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약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담합형 약국 개설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약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약사가 의료기관에 주는 개설지원금은 하나의 옵션이 됐다"면서 "의약사들의 인식도 기형적인 시장의 부산물로 여기지 담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 리베이트처럼 주고 받는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잡아내기 힘들다"며 "오히려 거래를 성사기킨 악성 브로커들이 개설지원금 고발을 명목으로 의약사들을 옥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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