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퀴스 약가인하 소송 2라운드 돌입...약가유지 전망
- 김진구
- 2019-12-27 0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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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S 항소장 제출…약가인하 세 번째 연기 가능성
- 집행정지 재신청 유력…복지부도 혼란방지 차원서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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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에 따르면 BMS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엘리퀴스 약가인하 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BMS의 법적 다툼이 2심에서 다시 치러진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9일 BMS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엘리퀴스의 상한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30% 인하된 830원(1정당)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12월 31일까지 엘리퀴스의 약가인하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BMS가 항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약가인하 조치가 세 번째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인하 집행정지의 효력은 1심까지로 한정된다. 즉, 사건이 2심에서 새로 다뤄지게 됐으니 BMS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다시 주어지는 것이다.
서울고법이 BMS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대부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 입장에서도 2심 소송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만약 1월 1일자로 약가를 인하한 뒤에 2심에서 패소할 경우 약가는 830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185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른 일선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약가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BMS의 항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겼다"며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계속 끌고 가는 동시에 약가인하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법에선 제네릭 발매 시 오리지널약의 보험상한가는 첫 해 30%, 이듬해부터 53.55%로 내려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엘리퀴스 제네릭이 출시됨에 따라 복지부는 7월 1일자로 엘리퀴스의 약가를 1185원에서 830원으로 30% 인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BMS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한 번(7월 1일),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 번(7월 19일) 처분이 미뤄졌다. 처분유예 시점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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