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약가인하에 문제제기…엘리퀴스 약가 잠정유지
- 김정주
- 2019-07-01 06:20: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복지부 고시개정 효력정지...19일까지 1185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에 따라 BMS제약의 엘리퀴스정 함량별로 기존 약가를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엘리퀴스정 약가를 함량별로 30%씩 직권조정해 떨어뜨리기로 했다. 적용 날짜는 오늘(1일)자로 인하 가격은 830원이다.
정부는 제네릭 등재로 최조 등재제품, 또 이들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제품의 상한가를 인하하는데, 엘리퀴스가 적용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엘리퀴스정 2.5mg과 5mg 함량은 보험약가가 복원돼 1185원으로 유지된다. 유지 시한은 이달 19일이다.
관련기사
-
엘리퀴스·리큅피디 30% 약가인하…자디앙정 4%↓
2019-06-25 06:20
-
특허법원, 엘리퀴스 제제특허 무효…제네릭사 승소
2019-06-14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라푸그라티닙 FDA 이견 없이 협의…9월 허가 결정"
- 2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3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4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5"인증률 16%, 무자격 조제 40%"…의협, 원외탕전실 직격
- 6대웅, 자카비 후발약 기선제압…'룩소비정' 품목허가 획득
- 7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
- 8유한양행, 1년새 4868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약속 이행
- 9지주사 가치↑·동아제약 상장 복귀…소멸회사 존속의 셈법
- 10국민 1인당 외래진료일수 OECD 1위…의약품 판매액 3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