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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약 회수에 사재기 혼란도...험난했던 유통업계

  • 정혜진
  • 2019-12-30 06:15:08
  • [2019년 의약품 유통 결산]입찰시장 혼탁과 CSO도 이슈
  • "제약사·약국 이슈가 곧 도매 현안...뒷처리 분주했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라니티딘에서 니자티딘으로 이어진 대규모 의약품 회수,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과 다국적제약사 오리지널 의약품의 품절. 도매업계 올 한해를 정리하면 한 마디로 '여느 때보다 큰 사건이 많았던 해'로 평가된다.

2019년 한 해 도매업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한 결과, 의약품 가격 변동 판매중지에 따른 회수로 의약품 반품량이 유난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국적사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품절약도 여전히 다수 발생했으며, 여기에 실제 도매 역할을 하는 제약사 판매대행업체(CSO)가 부상하며 도매업체와 실질적인 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라니티딘 회수 마무리 요원..."회수 마무리 내년으로 이월"

가장 큰 이슈는 라니티딘 전품목에 대한 회수 결정이었다. 9월 말 식약처가 라니티딘 제제 전 품목을 판매 중단하면서 혼란이 촉발됐다.

작년 발사르탄 사태에서 회수비용을 보상받지 못한 도매업체들은 유통협회를 중심으로 '보험가 정산과 회수비용 지불'을 제약사에 요구하면서 이 갈등은 12월 말인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특히 라니티딘 판매중단으로 수백억원의 매출 감소를 겪게 된 대웅제약과 일동제약 등 대형 제약사들이 유통협회와 정산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약국은 조속한 회수마무리를 독촉하고 있으나, 유통협회와 제약사 중 어느 한 곳도 물러나지 않아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판매가 인상과 잦은 품절..."약국 사재기로 골머리"

올해에는 도매·약국 공급가를 인상한 일반의약품 수도 유난히 많았다. 1월 동화약품 '후시딘'의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동국제약 '마데카솔', 한독 '훼스탈', 현대약품 '물파스', 명인제약 '이가탄F', 대웅제약 '임팩타민', 한국얀센 '타이레놀', 종근당 '펜잘큐', 삼성제약 '청심원액', 삼일제약 '부루펜' 등 유명 광고품목들이 원자재가격 인상을 이유로 10~20% 가량 가격을 인상했다.

가격인상은 곧 약국의 사재기를 불러왔다.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각 제약사의 약국 담당자들이 미리 대량 주문을 부추기면서 도매업체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주문을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약국의 체감 인상률이 20%에 달했던 이가탄F는 인상률을 놓고 명인제약과 약국가가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유사하게 의약품 품절도 약국 사재기로 이어져 도매업체에 부담을 안긴다. 바이엘제약 '아달라트', 화이자 '쎄레브렉스'와 '챔픽스' 등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전문의약품들 다수가 일시 또는 장기간 품절됐다.

도매업체들은 재고를 확보하는 한편 약국 사재기에 대비해 온라인몰 재고수량을 조절해 대처하기도 했다.

◆병원 입찰시장 혼탁과 CSO 부상..."도매 설자리 위협"

또 제약사의 영업·판매대행업체 CSO가 우후죽순 늘어나며 도매업계 이슈로 부상했다. CSO는 제약사로부터 영업을 위탁받은 전문 영업조직으로,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했다.

아울러 병원 입찰시장의 과당경쟁과 병원들의 직영도매 설립도 기존 도매업체 입지를 위협했다.

대표적으로 건대병원이 5개 도매업체와의 의약품 거래를 직영도매 한 곳 거래로 전환하며 또 다시 직영도매 이슈에 불을 붙였다. 이 사실은 건대병원 노조에서 문제 삼으며 세간에 알려졌다.

병원 입찰시장은 경쟁이 과열되면서 서로 간 영업 경계가 무너져 사실상 전국을 무대로 한 경쟁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추세는 내년 입찰 시장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제약사도 공정거래 하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소식은 날로 도매업체와 제약사 거래의 지침으로 자리잡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금지 ▲반품 조건 완화 ▲판매처에 대한 정보요구 제한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간 공급가 차별 금지 등 제약-도매 간 거래에서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사안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도매업계는 제약사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담을 수 없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제약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의약품 유통업계의 현실을 조사한 후 불공정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한 최초의 지침이란 점에서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모두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동안의 관행과 제약사-도매업체 간 의약품 공급을 둘러싼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공정위 지침이 실효를 거둘 지는 장기간에 걸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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