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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데이터 3법과 A.I 신약개발 가속화

  • 노병철
  • 2020-01-16 12:15:24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약개발에 있어 환자 데이터 확보는 필수불가결 요건이다. 세계 수준의 딥러닝 기술을 갖추고 있더라도 증상에 대한 처방 내용과 결과값을 시스템에 대입해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국내 최초로 IBM 인공지능 닥터-왓슨을 도입해 항암진단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며, 머지않은 미래 A.I 닥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길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에 있어서는 장벽이 많았다. 바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는 법/제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상을 반영치 못해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A.I 신약개발 선진국의 눈부신 발전과 도약을 그림의 떡으로만 지켜봐야했다.

두드리면 열린다 했던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물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의 설득과 이해 작업으로 철옹성 같았던 데이터 3법이 지난 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발의 1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 개정은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을 강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 개발과 기술 수출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할 만한 혁신적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대웅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SK바이오팜 등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에 앞장서도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을 가속화하는 열쇠로 꼽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는 점이다.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강국의 초석이 될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역량이 향상되는 동시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확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는 지난해 9/10월, 국내 최초로 딥러닝과 신약 개발을 접목한 실무교육(각 40시간)을 제약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구글 코랩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 개인노트북으로 물질탐색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29종의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유전자, 약물, 질환별 유사도 메트릭스를 정리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은 10월에서 11월까지 약 2달간의 기간이 소요됐고, 어떤 질환에 대해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약물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석박사급 전문 인력이 일일이 페이퍼를 대조하며 1~2년 정도를 탐색해야 발견할 수 있는 결과로 한국형 인공지능 신약개발의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안은 A.I 신약개발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이터병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딥러닝기술업계와 의료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대전제로 데이터병원 시범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데이터병원이란 A.I가 병원 처방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환자의 약물 순응도를 분석해 최적의 신약·개량신약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말한다.

이 같은 인공지능 솔루션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중순부터 몇몇 군병원, 시립·국립병원과 함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느린 진척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일명 '데이터병원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당위성은 약물 처방에 대한 환자 질병 결과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약물 개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개인정보 보안 대책도 병행해 마련돼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인공지능 과학자들은 A.I가 인간의 지적수준 초월 시점인 특이점을 205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좋든 싫든 이제 인공지능 시대는 거부할 없는 생존의 파고다. 경쟁국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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