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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점포로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 '무력화'

  • 정흥준
  • 2020-01-19 19:16:41
  • A보건소 "매출예상 등으로 진위여부 판단 어려워"
  • B보건소 "약국 오픈 이후 문 닫아도 개설취소 이유아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약국가에서 병원 건물 내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계속되면서, 덩달아 위장점포 문제도 되풀이되고 있다.

위장점포란 가령 병원 건물 1층에 약국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 동일 층에 추가로 다중이용시설을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규모의 카페나 잡화점 등이 주로 입점한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누가 봐도 운영 목적이 아닌 점포"라며 문제를 제기하지만, 다중이용시설로 인해 1층약국의 개설 허가가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렇다면 약국 개설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장점포는 왜 잡아내기 어려운 것일까. 문제 사례를 경험한 현직 보건소 담당자들은 위장점포를 가늠할 기준이 분명치 않아 실무자들도 판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 지역의 A보건소 관계자는 "실사를 나갔을 때 근린생활시설이 위장업소라는 판단이 들면 안 되는 것은 맞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해야겠지만 쉽지 않다"면서 "물론 해당 상가가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잠깐 문을 열었다가 닫는다거나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운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관계자는 "하지만 상가 문을 열고 운영은 하는데 경영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문제를 삼을 순 없다. 열심히는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냐"며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뒤에 수개월 뒤 위장점포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국 허가가 취소되지는 않고 있다.

약사들은 위장점포인 것이 명백해졌다며 약국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보건소는 기 허가된 약국에 대해 개설취소 처분을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 B보건소 관계자는 "등록 당시에 괜찮았다가 약사의 의도가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서 약사법 20조5항을 저촉하게 됐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현행법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이)문을 닫았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약국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당 약국이 양도양수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 약사들은 허술한 법과 제도를 이용한 편법 약국 개설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C약사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상가로 눈속임을 하고, 행정에서도 이를 묵인하는 상황이나 다름없다. 똑같은 편법으로 약사들의 피해 사례만 늘어나고 있다"면서 "근린생활시설이 없어지면 약국도 운영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분업 20주년이다. 의사들과의 편법적인 담합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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