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층에 '2평갤러리+약국'...또 위장점포 논란
- 정흥준
- 2020-01-10 1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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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실→옷집→약국...지역 약사들 지자체에 민원 제기
- 보건소 "과거 의원시설 여부는 문제아냐...위장점포 검토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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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Y의원 1층에는 '2평갤러리'가 함께 생기면서 지역 약사들은 약국 허가를 위한 위장점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편법 원내약국 개설 시도라는 의견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10일 데일리팜이 현장을 찾아가본 결과, 5층 규모의 건물 층별 안내도에는 로비와 Y의원, 물리치료실, 치과 등이 적혀있었다.
건물의 출입구 옆에 위치한 1층 약국은 인테리어와 간판 등을 설치하고 개설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또 주차장 방향인 건물 후면에는 그림과 액자,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 '2평갤러리'가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의원 부속시설이 사용하던 공간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다른 업종의 점포를 잠시 임대하거나 수개월 비워두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10년 이상 물리치료실이 있던 공간이다.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물리치료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고, 계속 자리를 비워놨었다. 그때부터 의심을 했다. 중간에 옷집 임대를 주고, 1년 만에 계약을 끝낸 뒤 또 수개월을 비웠다가 결국 약국을 개설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당시 현재 2평갤러리가 들어간 공간을 새롭게 만들고, 이후 임대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약국 개설을 위한 밑그림이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불과 이틀 만에 약장이 들어오고 간판이 달렸다. 다음 주에 바로 개설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누가 봐도 꼼수 개설이 아니냐. 병의원의 이 같은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용산구보건소도 앞선 민원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다. 보건소는 과거 물리치료실이었던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고, 다만 1층 근린생활시설의 위장점포 여부에 대해서는 개설 신청이 들어오면 실사를 나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1층 뒤편에 상가가 하나 있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약국 개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위장업소라는 판단을 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약국 개설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접수가 된 시점에 실사를 해보고 상식적으로 봐도 영업을 하려는 곳인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리치료실이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해선 법률 자문을 받았다. 약 2년 비어있었고, 다른 점포도 운영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약국 입점이 안 된다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 부분은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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