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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나허社 GE바이오파마 양수는 일부 독과점"

  • 이탁순
  • 2020-02-04 12:00:08
  • 둘 중 하나에 8개 바이오약 공정 제품 자산 매각하도록 명령
  • 생산능력 세계 2위 수준인 국내 시장 영향 고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의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General Electric Company) 바이오파마 사업부문 양수는 일부 독과점 문제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일부 바이오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와 소모품 시장의 독과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독과점이 우려되는 8개 바이오의약품 공정 제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둘 중 한 회사의 일체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8개 바이오의약품 공정 제품은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교환 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이다.

다나허는 GE로부터 바이오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 및 소모품과 기타 생명과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GE와 체결하고 지난해 5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다나허와 GE는 바이오공정 전반에 걸쳐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사업자로, 다너허는 폴 코퍼레이션(Pall Corporation) 등의 자회사를 통해 바이오공정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GE는 크로마토그래피 및 세포 배양 부문 등 바이오공정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나허와 GE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의 결합은 바이오공정 제품 대부분을 수입하지만,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세계 2위 수준인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결합 심사 과정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수렴했고, EU 경쟁당국과도 긴밀히 공조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결과 32개 바이오공정 제품 중 8개는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추정돼 본 건 결합으로 해당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결합 이후 시정점유율을 보면 세포배양 부문에 마이크로캐리어 제품은 71.7%, 크로마토그래피 부문의 일회용 LPLC 스키드는 87.4%, 통상의 LPLC 컬럼은 51.8%, 친화성 레진은 72.3%, 이온 교환 레진은 57.2%, 혼합 모드 레진은 69.7%,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는 50.9%, 분자특성 분석 부문의 비표지 분석법은 62.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과 2회 회사 점유율의 차이가 결합당사회사 점유율의 25/100 이상인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결합당사회사는 결합후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아 대체구매선이 부족하고,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경쟁사 제품으로는 실질적인 대체가 어려워 수요자의 구매전환이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품 생산을 중단할 경우, 구매자 선택의 다양성이 축소되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나허에게 8개 바이오공정 제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결합당사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자산 일체를 본 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정부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3대 핵심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혁신을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2월 GE는 다나허에 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을 214억달러(약 23조)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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