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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조제하는 한약국 잡았다"…권익위에 고발

  • 김지은
  • 2020-02-05 15:49:59
  • 서울시약, 약국 4대악·한약사 처방조제 약국 현장조사
  • 조제료 할인·무자격자 판매 약국 등 자율정화 시행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관내 한약사 처방조제 한약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해당 약국을 권익위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4일 최종이사회에서 ‘약국 4대악 및 한약사 처방조제 행위 제보 약국 현장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무자격자 판매와 조제료 할인, 무상드링크 제공, 면허대여 등 약국 4대악과 한약사 처방조제 행위는 국민건강권 뿐만 아니라 약사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약사회 약국위원회와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약사윤리요원 3개팀을 구성해 지부로 제보가 들어온 20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시약사회는 관악구에서 한 한약국에서 한약사가 처방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암행조사를 실시, 대표 한약사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것을 목격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동주 회장은 “해당 한약국을 지난해 11월 11일 권익위에 고발했고, 관련 사건이 현재 경찰과 복지부로 이첩된 상태”라며 “해당 사건의 결론이 나오면 언론에 보도하는 등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조제료 할인과 무상드링크 제공, 무자격자 판매 등으로 제보가 들어온 약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약국 약사들에 재방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게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이들 중 강북구의 한 약국의 경우는 현장조사 결과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추후 암행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도 무자격자 판매 정황이 확인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 이후에는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암행조사가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개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부 차원의 청문회를 진행하거나 해당 약국에 시정 공문도 발송했다.

한 회장은 “지난 1년간 회원 민생에 방점을 두고 면대약국, 조제료 할인, 무자격자 조제 판매, 무상드링크 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사업을 실시해 약국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한약사의 처방조제의 경우 사안이 심각한 만큼 분회에서 해당 약국이나 한약국에 대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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