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편법약국 '몸살'...약사단체, 보건소 압박
- 정흥준
- 2020-02-09 19: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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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중구M병원 1층약국 개설시도에 변호사 의견서 제출
- 병원 면적비율‧부동산 소유관계 등 근거로 구내약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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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중구보건소에 허가 전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법률검토까지 진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유사사례인 영도구의 경우 최근 개설 반려 처리가 된 것이 확인돼 따로 법률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불거진 중구 소재 M병원은 최근 150병상 9층 규모로 신축됐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1층부터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층에는 의료기 판매점과 약국이 개설 준비를 마쳤고, 카페와 매점 등도 임대가 계획돼있다. 2~3층에는 의원 1곳이 입점했으며, 나머지 공실도 의원 임대가 진행중이었다.
시약사회가 보건소에 제출한 변호사의견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관계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가능성 ▲이용객의 오인가능성 ▲건물에서 의료기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근거로 해당 건물의 1층 약국은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변호사는 특수한 건물의 구조와 약국 예정 위치를 지적했다. 도로에서 안으로 수십미터 들어간 건물의 설계 때문에 외부에선 약국을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원 이용객들은 1층 시설을 병원 부속시설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임대차 계약관계를 맺게 돼 이익을 공유하는 점 등을 따져보면 담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9층 건물에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0%, 전용면적의 80%를 상회한다며, 1층 일부를 사용하는 약국은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아울러 변호사는 앞서 1층 다른 위치에 약국개설등록이 타진했다가 보건소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위치를 옮겨 개설을 시도한다고 해도 약사법상 두 점포의 차이는 없으므로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검토와 관련해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같은 편법약국 사례들이 허용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개설 시도가 이뤄지는 등 문제의 파장이 더욱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매점이나 카페가 들어와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 매점에 가깝다. 약국도 위치상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만 이용하는 구내약국으로밖에 볼 수 없는 위치다"라며 "영도구가 반려처리된 것처럼 중구의 경우도 개설허가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개설신청이 이뤄지면 보건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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