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점포 논란에 2평 갤러리→부동산…결국 약국 허가
- 정흥준
- 2020-02-10 17:57: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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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약국가 반발 이후 업종변경하며 논란 피해가
- A약사 "유사사례 늘수록 병원과의 종속관계 견고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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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의원이 과거 물리치료실로 이용하던 1층 점포에 약국 개설시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동일층에 2평갤러리가 생기자 지역 약사들은 ‘위장업소’라며 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지역 약사들은 약국 예정 위치가 과거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실로 사용됐었던 점, 2평갤러리의 위장점포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발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에서는 법률검토 결과,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었던 것은 2년간의 공실 기간과 타 업종으로 운영이 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1층 점포 약국 개설을 위해서는 동일층에 약국 외 다중이용시설이 ‘정상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약국 개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식적으로 정상운영인지를 확인해볼 것이다. 물건 몇 개만 들여놓고 운영을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2평갤러리였던 점포는 최근 부동산으로 업종을 변경해 입점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약국도 개설 허가를 받고 이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지역 약국에서는 추가적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정상운영되는 부동산이 동일층에 입점했기 때문에 약국 허가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약사들은 위장점포 논란이 불거지자 업종을 변경하면서까지 끝내 약국을 개설했다며 허탈해함과 동시에, 이같은 사례들이 늘어날수록 병원과 약국의 종속관계는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 A약사는 "결국 약국이 문을 열었다.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입점한 부동산이 정상운영 의지를 밝히기 때문에 약국 개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같은 개설 사례들이 계속되면 결국 병원과 약국의 종속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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