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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원급 감염관리지침, 동네의원 적용 불가"

  • 강신국
  • 2020-02-13 08:59:16
  • 의협-16개 시도의사회 공동 성명
  • 의원급 의료기관 의견 반영없이 일방적 지침 하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을 놓고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질병관리본부의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지침은 실제 진료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일방적으로 상명하달 하듯 지침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해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대부분 의사 한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환자의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하고 대기 환자의 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기구역은 접수대와 인접해 있고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의 내용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신고대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확인되면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환자 및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하라고 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지침의 내용이 이처럼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이 어려운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침이 마련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들은 "민간 의료기관은 정부가 상명하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 마련에 나서여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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