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약속 뒤 '나 몰라라'…"의사, 약국에 2억 돌려줘라"
- 김지은
- 2020-02-17 16: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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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확약서 인정…병원장 손해배상 책임있다"
- 약사, 같은 건물 내 병원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병원장 "개원한다" 약속하고 약사에게 지원금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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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정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5월 B원장은 경기도의 한 건물 내 약국과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행합의서 1조에는 ‘2017년 8월 중 해당 건물에 A약사는 약국을, B원장은 의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상대방에게 2억원을 배상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나 상호 양해하는 경우,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개업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합의서에는 또 ‘A와 B는 상호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해 상대방 영업 존속을 어렵게 할 시에는 귀책 사유자가 상대에 2억원을 배상한다. 단 상호간 구두나 서면으로 사전에 동의를 구해 상대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동일한 조건으로 제3자에 양도하거나 고의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인 경우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었다.
A약사와 B원장은 합의서 작성과 더불어 별도 확인서도 작성했다. B원장이 해당 건물에 정형외과를 비롯해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또는 소아과)‘를 개원한단 조건으로 A약사에게 권리금이란 명목의 지원금 1억500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B원장은 2018년 10월 경 다른 의사에게 해당 병원 일부를 전대한 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정형외과를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약사는 B원장이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사건 건물 2~3층에 내과와 안과,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정형외과 병원을 개설해 운영할 것을 원고와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는 합의서 1조를 위반한 만큼 합의서에 기재한 대로 원고에게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가 추가로 청구한 지원금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는 약국의 영업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B원장이 정형외과 외에 내과와 안과, 이비인후과를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약속한 기간 내 이들 의원을 개원하지 않은 만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정형외과 외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권리금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합의서의 손해배상 예정액 2억원은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 1억5000만원 반환까지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따라 합의서에 작성한 2억원을 배상하는 것 외에 별도 1억5000만원까지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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