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창궐, 사업장 손실보상 확대안에 정부 '반대'
- 이탁순
- 2020-02-18 10:13: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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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동민의원 발의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안 개정안' 검토
- 복지부 "신중 검토" 사실상 반대 입장…기재부도 "수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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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운데다 제도 악용 사례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개정안에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 외의 법인·단체, 사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손실의 범위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 등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 공개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손실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사업장 등으로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자체가 명단공개한 경우, 손실보상 및 방역주체인 지자체가 재원문제로 긴급 방역대응에 차질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명단공개와 상관없이 본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업장 등의 제도 악용 사례 빈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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