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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감염병대응·문케어 플러스에 정부역량 집중

  • 김정주
  • 2020-03-02 12:00:09
  • 복지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정부 R&D 투자 확대...희귀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창궐로 정부가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 부문의 연간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약가 재평가 등 개편과 AI신약개발 등 바이오 육성 지원 등 그간 예고됐던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문재인케어를 더욱 강화한 '문재인케어 플러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총력 대응 등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 같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케어 플러스' 본격화 = 정부는 병원비 경감과 예방·지속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지원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 플러스'를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문케어 플러스'는 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하고, 복막투석 환자 등 ICT 활용 모니터링·의사 왕진 등 재택의료도 활성화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시행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국민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와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초음파의 경우 지난달 자궁·난소를 시작으로 오는 8월 흉부, 오는 12월 심장·척추 MRI로 확대된다.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병실료 부담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급여 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의학·선택 비급여로 구분,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 선택적 비급여(성형 등)는 관리 강화한다. 가격 공개는 기존 340개에서 560개로 확대하고, 진료 시 환자 사전동의 등이 전제된다.

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된다.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약 5만명 시범 적용)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

◆AI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 = 지난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통과된 것에 탄력을 받은 복지부는 이른바 'D.N.A.(Data, Network, AI)'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활용해 바이오헬스를 혁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시작해, 데이터 중심병원(5개) 지정 등을 통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5대 빅데이터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병원 임상 빅데이터 ▲AI 신약개발 빅데이터 ▲바이오 빅데이터 ▲피부-유전체 빅데이터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현장 지원 등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데이터 활용 국가전략('Health Data Plan 2025')을 수립한다.

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과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병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실시한다. 스마트병원은 올해 1곳을 시범사업으로 구축하고 내년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CT, MRI 등) 교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5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 경쟁력 도약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등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 임상연구 승인과 실시기관 지정,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임상연구 수행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국가 임상연구는 의료인·전문가·환자 대표 등으로 임상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한다.

임상과 신약개발 R&D 투자의 경우 내년도 범부처(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생의료 R&D 사업에 대해 본예산타당성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 심사 등 특례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한 올해부터 오는 20205년까지 1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범부처 의료기기 R&D 등 투자 확대로 AI 의료기기 등 융·복합 기기도 적극 개발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투자자 등이 함께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를 도입하고, 오는 6월 바이오 분야 투자자와 기업 간 상시적 파트너링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 정부는 현재 최대 현안인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발굴·보완해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와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하면 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환자 신속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감염병 예상·상시관리 및 국가예방접종 확대 = 정부는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 강화를 위해 먼저,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기술과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 내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또한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오는 11월 한·중·일 합동 훈련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감염병 상시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국가예방접종의 경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1학년까지 확대하고, 만성간질환자(7만8000명)와 A형감염 예방접종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감염병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보고와 행정처분 감경·면제 도입 등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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