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23:49:36 기준
  • 임상
  • #GE
  • 감사
  • #제품
  • 건강보험
  • 약국
  • 제약
  • 허가
  • 약가인하
  • #수가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 강신국
  • 2020-03-09 10:35:09
  • 정부, 매점매석 물량 시장공급 유도 일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하면 처벌도 유예된다.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도 보장한다.

아울러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양성화 되지 않고 더욱 은밀화되면서 물량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진신고는 식약처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02-2640-5064)도 운영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점매석행위 신고자 공익신고 포상금은 2억원 한도내에서 지급된다.

공익신고자는 권익위 내 신고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운영시간 9~18시)나 방문, 우편, 인터넷(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