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코로나 보상금, 560억 늘린 4천억 통과
- 이정환
- 2020-03-12 11:09: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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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코로나19 정부 추경 4조5879억 의결
- 복지부 제출안 2조9671억 대비 1조6208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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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복지위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이 증가한 4조5879억원이다.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와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됐다.
또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 편성(1000억원) ▲코로나19 의료진을 추가 파견 위한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 등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긴급 지원(5000억원) ▲의료기관 및 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4060억원) 등도 편성됐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 등을 함께 예산안에 마련했다.
그외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수의 예산안도 함께 마련됐다.
김승희 복지위 예결소위원장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안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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