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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사 참여 보장해라"

  • 김민건
  • 2020-03-18 12:31:15
  • 전염병 검체 채취, 한의과대학 기본 실습과정
  • 감염예방관리법 보고 의무조항 있어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8일 성명서를 내어 신속한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사와 한의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국내 한 언론이 서울 구로 콜센터 확진자 중 11명이 동네 양방의원에 확진 전 내원했으나 확진 여부를 잡아내지 못했고, 심지어 한 확진자는 세 번이나 같은 양방의원을 방문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결코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오히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입원병실이 없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기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며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양방의원이 국가방역시스템에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가방역시스템에서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고 한의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며 "동네 하의원에서는 감기와 몸살, 독감과 폐렴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자가 찾아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침과 뜸, 한약 등 다양한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을 언급하며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한의사의 의무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51049;현은 "한의과대학에서는 감염병질환 판별을 위해 코(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검체 채취 실습을 하고 있다"며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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