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물결약사회 "대한약사회 조제약 택배 대응 안일"
- 정흥준
- 2020-03-19 1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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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통해 전화처방 따른 약 택배배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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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은 복지부는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방침에 이어 조제약 택배배송까지 허용하고 있고, 약사회만 조제약 택배 금지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새물결은 "약사회는 애초에 원격의료 자체를 반대했어야 옳다. 팩스 및 전화처방은 허용하면서 조제약 택배는 금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안일하고 순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약은 원격의료에 반대하기는커녕 회원들에게 팩스 처방전 조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안내까지 보냈다”면서 "하다못해 복지부 보도자료에 조제약 택배는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도록 협상을 했다면 또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새물결은 "복지부 입장은 처음부터 ‘수령 방법은 약국이 환자와 협의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가능’이었다"면서 "대약은 혼자만의 몽상에 빠져 있거나 공식적인 정부 지침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회원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꼴이다. 수많은 동네약국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제약 택배 이슈를 이렇게 안이하게 처리해도 되냐"고 말했다.
아울러 마스크 분배업무로 희생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보상 대책이 배제됐다며 정부와 협의가 부실했던 것은 아니냐고 덧붙였다.
새물결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됐지만 마스크 생산업체는 지원을 받는 반면 약국은 배제됐다"면서 "일선 약국이 입는 피해에 비해 그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협상은 부실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새물결은 "회원이 희생하고 있는 데도 조제약 택배와 같은 중요한 사안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회원은 반드시 그 책임을 몇 배로 물을 것이다. 약사회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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