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유통, 공적마스크 1.8% 결제할인 갈등 증폭
- 정흥준
- 2020-03-31 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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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도매업체, 기거래 약국에만 금융비용할인 제공
- 약사 "불공정거래"...복지부 "의도적 악용여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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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적마스크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업체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비롯해 컨소시엄에 포함된 총 15곳이다.
3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금융할인비용 1.8% 제공은 업체별로 달랐고, 같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문제는 제각각인 금융할인 제공으로 인해 약사들 사이에선 차별적인 불공정거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경기 A약사는 "애초에 현금으로만 결제가 되는줄 알았었기 때문에 금융할인에도 관심이 없었다. 다른 지역 약사들이 금융할인을 받고 있다고 들으면서 알게 됐다"면서 "그래서 우리 담당 도매업체에게 물어보니 기거래처 외엔 줄 수 없다고 했다. 거래가 없던 약국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거래할 도매업체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해당 업체와의 기거래여부에 따라 금융할인이 결정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들은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금융할인 제공을 여부를 공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르면 같은 도매업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제공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이중엔 기거래약국임에도 마스크와 의약품을 따로 결제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말 그대로 제각각이었다.
서울 B약사는 "우리는 기거래약국은 아니라서 그런지 금융할인 제공 얘기는 없었다. 일부 기거래약국에는 의약품이랑 마스크가 함께 들어가다보니 한번에 금융할인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또한 마스크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의약품 대금결제에 대한 금융비용할인 1.8%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결국 업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의약외품은 별도의 리베이트 제도가 없고, 의약품에 대한 금융비용할인 규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의약품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라면 위법성을 들여다볼 사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나 거래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금융할인을 악용해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할 사안이다. 공적마스크로 인해 도매와 약국 모두 공적 역할을 하기 위해 사명감을 다하고 있다. 현장에서 그런 의도적 악용이 벌어지고 있다곤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식약처 고시로 지정된 도매상들만 마스크를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거래유지를 위해 차별적으로 악용한 것이 밝혀진다면 리베이트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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